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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새저작권법 개정과 주의사항,,

진리와 가치를 고루고루 2011. 12. 28. 03:55

● 이제 며칠 만 지나면 새저작권법이 발효 시행된다.
이미 이에 관련되어서는 몇개의 글을 올렸다.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운데
그러나 그 규정은 애매한 점이 많아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새법에서는 영리적인 목적을 갖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성'만 있으면
저작권자의 고소가필요없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도 할 수 있게 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해석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그 외에도 법의 여러 조항의 내용과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많아서,

자료와 관련해 약간 신경과민이고 예민한 분은
과거에 수집한 자료도 일일이 검토해 정리하고,
심지어 문제될만한 CD나 DVD 형태의 자료들 가운데 많은 자료를
전자렌지에 넣어 일괄 폐기시키는 분마저도 있다.


그것은
컴퓨터가 현대생활에서 매우 빈번히 자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라는 사정과 함께
위반행위 또한 단순한 다운로드나 복사키 동작 하나를 누름으로써 쉽게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형벌은 5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 병과가능)로 규정되어 있어,
형법상 중요 범죄인, 협박죄(3년이하징역,,)나 명예훼손죄(2년이하징역금고, 허위사실인 경우 5년이하징역)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체포감금죄(5년이하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매우 무겁고 중요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들 때문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강화된 새저작권법의 규정과
법요건이 약간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사전 홍보나 안내가 잘 행해지지 않아서
명확한 지침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사정도 한 몫한다고 본다.

○ 사실
저작권법은 여러 조항을 통해 명확히 내용을 규정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법문외한인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또 사실 입법가가법을아무리 명확하게 규정한다해도
그 내용의미에 대해서는 늘 서로 다른 입장의 해석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법률 전문서적을 참고한다하더라도
각 학자의 해석내용이 입장마다 서로 다르기도 하고,
사실 한 구문 구문 단어 표현마다 그 구체적 의미해석에 대해서는 늘 설이 나뉘기 마련이다.

또 그중 사실적으로 영향력있는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입장이겠지만,

현실은 수사기관의 법 해석입장과 재판부의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또 재판부는 하급재판부나 상급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다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권위있고 최종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이겠지만,
이 역시 구체적 재판부나 시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수많은 다른 입장이 있기도 하려니와
그 해석과정도 매우 복잡한 것이 사실이어서,
법문외한인 일반 개인이 정확하게 법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법이 새로 바뀐 처음 상태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이나 판례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이런 법적 판단을 받는 과정에 자신이 직접 개입되어 말려들면
그 과정 자체가 그 개인에게는 형벌 이상의 피해와 심리적인 부담을 사실상 받게 된다.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생각해봐도 이런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미네르바 사건이라 알려진 사건도 비슷한 예다.


결국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받고 끝났지만,
그 개인은 그 수사나 재판절차 그 과정을 통해, 그 과정 자체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고,
결국 외국으로 떠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마디로 무죄는 무죄이지만,
사실상 개인은 그 일로 원상회복되지 않고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점이 구체적인 한 개인에게는 현실적 문제점인 것이다.


○ 따라서 이런 문제 자체에 얽히지 않기 위해서는
판례 형성이전에

가능한 해석 범위보다 더 철저하고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해석해
대처하는 자세가 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법 규정이 애매한 상태에서
미리 엄격한 해석을 최악으로 가정하여 놓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안전한 대처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지않고
애매한 규정들을 자신에게유리하게해석하고느슨하게 대처하는 경우,
이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달리 해석하는 이로부터 시비를 불러 일으키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재판절차에 휘말려 들게 된다.


그리고 이후 재판절차에 참여해 시비공방을 서로 일삼게 되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그 자체로
매우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 힘든 노력의 심각한 낭비가 된다는 딜레마 게임에 빠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이기거나 지거나 두 경우 모두
여하튼 피해는 받고야 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물론 이런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갖는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대처방안들은 다음이다.



○ 우선, 딜레마 게임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가장 현명한 자세는
처음부터 이런 딜레마 게임에 말려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그래서 말려들지 않는 것이 우선 최선책이다.



○ 또 만일 상대가 딜레마상태로 자신을 몰아 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대를 자신이 반대로 딜레마에 몰아 넣는 것이 차선의 방어책이 되기도 한다.

즉 상대가 자신을 어느 경우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딜레마 게임에 몰아 넣는 경우에,
자신도 상대가 어느 경우에도 피해를 받고 문제가 일어나도록 딜레마 형태로
역공격을 하는 것이 일종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하나의 차선책이자 방어책이 된다는 의미다.



○ 그리고 상대에딜레마 공격 및 방어를하는 경우
자신이 그 가능한 모든 경우에 다 훌륭하게 맞서
상대의 모든 공격을 모두 맞받아쳐
어느 경우에나 승리하는 것이차선책이자 방어책이 된다.



■이 경우들이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이라는 것은
우선 여하튼 자신이 상대와 상대하느라, 피곤해지고, 자신도 희생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하튼 그 싸움에서 패하지는 않고 모든 경우를 다 이겼다는 점에서 '차선책'이 된다는 의미다.


■앞의 경우는 딜레마 가지수 사이를 피해간다는 방법이고
뒤의 경우는 딜레마(두 뿔) 가지수를 모두 붙잡아 모두 이긴다는 방법이다.


□ 그러나 사실상 무죄거나 유죄거나 모두 희생을 치뤄야 하는 딜레마 게임에서,
사실상 정면으로 직접 맞붙어 언제나 이길 가능성이 많고,
또 정말 지거나 이기거나 언제나 승리하는 경우란 실제로
어느 경우에든 돈이나 명예를 거두는 변호사 정도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 외에 일반인 개인 대부분은
법률시합이란 딜레마 게임 즉, 법적 분쟁에 휘말려드는 경우
대부분 일반적으로 승자가 되기 보다는 희생자가 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송사란 본래 이기거나 지거나 흉사이며,
법률을 법정에서 판사나 변호사 검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고 위험하기도 한 일인 것이다. ^^


그리고 이겨도 사실상 피해를 받는 실례가 바로 앞에 말한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예가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즉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가 추정되어야 하고,
또 최종적으로 무죄로 심판받는 경우는 많지만,

그런 판단을 받기 위해 수사나 재판절차를 받는 경우
그 절차과정 자체가 개인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게 되고
비록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어도
그 절차 과정이 그 개인에게는 형벌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 그래서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구속수사하는 경우,
구속절차 자체는 사실상 수사과정과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많은 경우 구속 수사자체가 '준형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실제로 검사가 수사 목적 자체보다는 형벌을 주고자 하는 의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실정도 그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컴퓨터를 일상적으로 매우 빈번히 사용하는 현대인은
이런 점을 생각하여 새저작권법에 대해 매우 유의깊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

●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법 조항을 여러번 살펴봐도
사실 명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 예를 들어서 한 연구인이 어느 사이트에서 무료로 학술자료를 공개하고 있어서,
자신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려고 할 때
또는 그런 자료를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후
선의를 갖고 같이 공부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그 자료를 복사해 넘겨줄 때,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인 이용이고
어느 부분부터가 불법적인 권리침해에 해당하는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예도 있다.
음악을 듣는 경우, 이를 CD로 구입해 듣고 다른 기기에서도 듣기 위해
오늘날 대부분사람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 음원을 mp3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
또 음악이 좋아서 CD를 사서 친구들간에 돌려 듣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mp3로 변환해서 듣거나, 이를 다른 친구에게 돌려 복사해 듣기도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CD를 산 후 하루 가까운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mp3로 변환해 복사하고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고, 또 그 가운데 누구는 블로그에도 올려 놓았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누구의 어떤 행위 어느 단계부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 행위인지,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상대가 mp3 파일로 변환 복사저장하고 유포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cd를 건냈다면,
CD를 단지 잠시 빌려준것만마저도 위반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사정은 영화나 만화 소설 등등도 모두 조금씩 같은 문제를 갖는다.


특히 컴퓨터나 스캐너, 사진기, 복사기 등등복사방법이 발달한 현실에서
최초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구매를 통한합법적인 권한자와
불법복제자의 단계구별이매우 모호한 것이다.


과거에는 그래도 돈을 주고 받는 관계인가 아닌가 즉 영리성 유무로,
위법 적법을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었다.


그러나 새법은 상습성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습성은 사실 적발회수의 많고 적음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단 1회 위반을 적발했더라도
그 행위의 특성이나 행위자의 성격으로
상습성이 추정되거나 되지 않는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이 모호함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사절차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재판절차를 통해 그 유무가 판단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구체적 개인에게 유죄이든 무죄이든 어느 경우나
피해와 불리함만은 겪게 되는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 그래서 사실상 이론상은 복사가 쉽게 가능한 복사기기로 컴퓨터나 스캐너 등을 소지하는 한,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적법한 권한을 갖고 저작물을 소유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상태부터, 이론상, 그것을 기초로 불법복제 복사 유포를 상습적으로 할 가능성을 갖고 있고,
정말 상습성이 있는가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되기에,

아무리 그것이 비영리적인 경우라도,
수사와 재판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영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수사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뀐 새법으로 인해
반대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과거에는한 개인은 자신이 영리행위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바탕에서는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새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런 행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것이다.




/////

●법은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통 말한다.


어느 법조항이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같은 의미로 적용 준수되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각 개별적인 사항에서 적절하고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새저작권법의 강화된 조항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새법은
과거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컴사용자가쉽게 범죄자가 될 일반적 가능성을 예정한다.

그래서 사실 정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다량의 범법자가 양산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므로,
현실에서는 어떤 특정 경우만 특별히 엄격히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법의 일반적 안정성은 다시 훼손되게 된다.

특히 구체적인 타당성 문제는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권을 통해서 행사하기 쉽다.
즉, 형식상은 모두 위법하다고 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수사하고
어떤 경우는 기소유예하고
어떤 경우는 기소하고
등등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 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각 개인은 이런 경우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게 된다.

우선은 개인이 바뀐 법조항으로 인해
쉽게 이런 혐의나 기소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자체를심리적으로 부담으로 여기게된다.


○ 또 하나는
법 규정만은추상적으로 평등하고 형식적으로 공평하다 해도,
그러나 법의 구체적적용의 현실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실제로 수사하거나 기소하고 안하고의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기 쉽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현실에서 유사한 사용 행위를 하는데
막상 수사나 처벌은 공평하지 않고
특정인만 수사당하고 처벌받는 사례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막상 적발되고 처벌받는 이의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자신만 차별적으로 취급받아,
억울하게 적발되고 처벌받는다고 느끼고 억울해 하기 쉽게 된다.

그래서 그는 수사기관이 얄미운 사람에게만 가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공정하게 너그럽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공익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할 수사기관의 기소재량권이
자칫 권력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나 법집행으로 흘러간다고 비판하기 쉽게 된다.


그러나 법 집행자의 입장에서는
법에 형식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또 법조항이 사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수사기관이누군가를 수사하고적발 처벌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만능이 아닌 이상, 모든 이를 동시에 적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벌받는 개인이이런 억울함을 느끼게 된다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신문기사를 잠깐만 살펴봐도
언제나 쉽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누구나 쉽게 많이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또 실제로 위반하기도 쉬운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편,
그 처벌규정이 매우 무겁다는 점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억울함을 느낄 개인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이 많은 형태의 저작물을 쉽게 대하고 복사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저작권법이
실제 법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현실을 규율해 나갈 것인가가 관심이 가게 된다.


///

○ 그래서 이런 이유로
최근 새로 바뀐 저작권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자,
한 분은 블로그에 자신 글 내용의 참조를 위해 자료로 올린 사진이
저작권위반인가 아닌가를 묻는데
개인적으로는 명확히 모르겠다.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처음 찍은 자는 있을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있고 저작권 대상임도사실인데
다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복사해 넣은자료라,
저작권자가 명확히누구인지, 심지어 그가 저작권을 주장하는지, 포기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prajna님이
생사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한 부정관을 설명하기 위해
시체나 신체 내장기관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자료가 글을 쓰고 이해하는 데필요한데,
그것을 위해 직접 시체를 사진 찍어 올릴 수는 없기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복사해 올려놓았다.
그런데,과연 이것은저작권법 위반 사항일 것인가..



□ 과거에는 영리성이 없기에 문제가 안 될 것이지만,
새법으로는 어떤 경우가 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그 사진에 대한저작권자의 고소가 수사나 재판절차 진행에 요건이 아니므로,
예를 들어 prajna님의 종교에 개인적으로 반감을 갖는 이가,
저작권자의 피해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 설령 최종적으로 prajna 님이 무죄가 최종적으로 된다해도,
그 수사나 재판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 물론 prajna님은 이런 설명에 대해
자신은 그런 경우이거나 어느 경우이거나
실질적으로 승자가 될 방안이 있다고 하며,
여전히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사실 그것은 prajna님이 말씀하는 부정관의 입장,
그리고 생사 어느 경우에도 관계없이 집착을 끊고 구애받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한다는 자세에서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수사를 하던 말던 자신은 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방향을 취한다는 것이 가능하다.


○ 그러나 보통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가..
설마설마하다가, 수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 한 장만 실제로 받아도
수많은 번민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 아닌가...



///

○ 그래서 그런 생사 초탈적인 세계관과 입장을갖지 못하는 분의경우는
사실상 저작권 위반이 아님이 분명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단 그것이 컴퓨터 자료의 성격을 갖고,
시비거리로 삼아지는 가능성 자체를 갖는한,

일단 시비 대상 자체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우는 모두 폐기 처분하거나,
필요하더라도 상대의 시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비밀 보호장치를 새로 강구하기도 한다.


□ 그 이유는 아무리 원 자료가 몇천년전 자료라 할지라도
컴퓨터 자료 형태로 가공된 것부터가 저작권보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리고 저작권자료는 사후 70년이기에
컴퓨터 자료는 일단 모두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그리고 앞과 같은 애매 모호한 사정에 기초하여,
국가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다른 타인이
자신의 자료 자체에 대해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시비를 걸어
자신을 딜레마 상태로 몰아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그런 방안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 좀 극단적인 대처방안같기도 하지만,
설명을 듣다보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본래 그 자료가 몇백년전몇천년전 자료라 저작권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컴퓨터자료들은
그 자료를 기초로컴퓨터 자료 형태로 달리가공해바꾼 것은 최근이고
또 그것을 심지어 번역한 경우는 또 새로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들 자료를어떤 입장에서보는가에 따라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삼국지도 새로 소설가가 조금 고쳐서 쓰면
그것이 이전 삼국지의 저작권 침해나 위반이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부처님의 고려대장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마저도
그래서 사실 저작권 보호와 다 관련되고 다 문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구체적인 경우
위반인가 아닌가는 애매함에 빠지고,
개인은 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자체가
어느 경우나 불리함과 피해를 받는
하나의 딜레마 게임 상황으로 빠지게 됨을 의미한다.


○ 그러니 현명한 이라면,

새로운 판례가 확립되기 이전에
딜레마 게임에 자신이 말려들어
자신이 판례 형성과정에 기여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 그리고 특히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예민한 부분에서
이런 자세는 더욱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prajna님도 그런 의미에서 ... 자신이 직접 시체를 찍어 자료로 올려 놓거나,
아님 시체 사진을 삭제하고 좀 이해는 더디더라도 글로만 설명해줬음 하는 바람이다..




** 다만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자신만 환각범이 되어 행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 환각범이란 본래 범죄가 되지 않는데, 자신만 범죄가 된다고 과잉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너무 과잉 의식으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행위하는 경우인데 이것도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이 어떤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가도 한번은 살펴볼 일이다.
물론 역시 구체적인 경우에 적법한가 아닌가는 ,,,,딜레마 게임의 속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식적인 의미에서 위반이 아닌 경우는 또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의 경우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항목에 나열되고 있다.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37조의2(적용 제외)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등이 이들 규정이다.


다만 자세한 요건과 단서 예외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 관계법을 자세히 미리 살펴볼 일이라고 본다.


참조1 : 새 개정 저작권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저작권법&BEF_SUB_NM=저작권법&LAW_CHECK=true&ORD_CHECK=true&REG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저작권법&befsubnm=저작권법&lawchk=true&ordchk=true&reglchk=true&LAW_ID=A0715&PROM_NO=11110&PROM_DT=20111202&

참조2: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DT=20111202&PROM_NO=11110&LAW_KD=법률&Before=LAW_BON


● 특히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30조가 많이 해당되므로 이 조문만 자세히 제시했는데 다시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 prajna님이 위 규정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는가...블로그이므로 이미 개인의 사적이용에는 해당하지 않고
해당된다고 해도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정도?

그러나 애매함은 있다.
prajna님의 행위가 28조의 요건상,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행위인가 아닌가가 벌써 해석상 문제된다.
그것은규정자체가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며 모호한 표현으로서 '공정한 관행'이란 표현을 사용했기에,,,
무엇이 그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은 명료하지 않고 아직은 잘 모른다는 점^^


이외에도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해당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생략) 등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시그 정당성 유무를 영리성, 목적 및 성격,종류 및 용도,비중과 그 중요성,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세부적으로제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실상, 구체적으로 법이 명확히제시하는내용이외에
또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인가를구체적으로판단할 때,
사실 이 규정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입장따라 상당히 다의적으로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각기상식적으로 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고 믿지만,
그러나 서로의 견해나 이해관계는 날카롭게서로 대립하는 현실에서는
이런 규정은 이현령 비현령 규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하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면, 알아서 미리 미리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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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말에 글을 길게 올린 것은
강화된 새법이 시행되기 직전이기도 하고,,

그 법의 처벌 수위는 높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규정은 애매 모호함이 많고,
또 현실에서 사실상 수많은 사용자가 거의 대부분 관련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이것이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앞에 말한
어느 경우에도 불리한 딜레마 게임의 성격이 갖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였다.


물론 일부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등으로
역 딜레마 게임을 일으킬가능성도오히려많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법적 시비와 분쟁 자체를 일로 삼아
즐기는 이들의 경우라고 보고,,,,,

○ 조용히 연구를 진행하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회피해야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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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명료한 것은 없지만,
여하튼 사정이 위와 같으니,

컴퓨터 사용자 여러분들도
개정된 법 조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컴퓨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web: http://blog.paran.com/story007/4640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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