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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생활보호와 하드디스크 데이터 보호 방법:
거꾸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전에 올린 글 가지고 테스트 중입니당...에스샵 8238
새로운 저작권법이 영리성과 상습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피해자의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 http://blog.paran.com/story007/46274585]
생각없이 불법 os나 소프트웨어를 마구 사용하면,
이런규정 때문에
많은 컴 사용자가 쉽게 범죄자로 신분이 바뀌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보고
주의를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로 글을 올렸는데,
이후 문의가 들어와 그저 상식선에서 답하다가
본인의 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 속에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Lab님이 말하길,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등의 규정과 관련해
다른 이의 컴을 개인 집에서나 또는 온라인상에서나마구 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하고,
어디까지나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침해자에 대한 조항으로서,
이 경우에도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Mun님은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개인의 사적 이용 조항'을 제시한다.
즉"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저작권법30조-사적이용)"라고
개인범위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30 조는 개인의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이고
140 조는 상습성만 있으면 ( 비영리적인 개인이라도,,,) 고소없이 처벌한다는 규정인데,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에,
lab 님이
이 두 조항을 서로 조화롭게해석하려면,
140 조의 상습성은
● 비영리단체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사용침해하는 경우와,
● 개인이 '영리성'을 갖고 '비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이나 가정에 준하는 범위' 외에서 '상습적으로' 사용할 때를 말하는 듯 하다고 한다.
다만, 다 개인 생각들에 불과하고
어느 구체적인 경우에 문제가 되면 결국 그에 관해서는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이전 글을 너무 길게 써서,,,,전에 논의한 내용을 이처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
오늘 쓰고자 하는 글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신의 컴퓨터자료에 보안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그방안이다.
● 우선 lab 님이 usb 매체에 개인 정보를 많이 담고 다니기에,
usb 매체를 분실시 남들이 함부로 자신의 자료를 들여다 보지 못하게 할 방안은 없는가 묻는데,
일전에도 보안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조금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소개해보고자 한다.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글로는 이전 글 => http://blog.paran.com/story007/45188957
그리고 그 때, 소개한 몇몇 프로그램들이
그런 보안 기능을 한다.
한마디로 전체 디스크나 파티션 또는 일부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 우선 간단히 폴더 안의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Folder Protector 라는 프로그램이좋은 것 같다.
http://www.kakasoft.com/lock/howtouse.htm
설명에 의하면 dos 환경이나 다른 Os 를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이 숨긴 폴더안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직접 테스트해보지는 않았으나, 설명서안의 내용을 신뢰한다면,,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자세한 사용법은 다른 분의 다음 글로 대신한다.
http://blog.naver.com/mukja9999?Redirect=Log&logNo=80138867158
● 한편 비교적 가장 광범위한 범위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으로
truecrypt 를 추천한다. 무료 프리웨어다.
bestcrypt 라는 상업용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리웨어 프로그램이 더 성능이 좋아 보인다.
○ 파일, 파티션, 윈도우 등 OS 시스템파티션, 디스크 전체 등을 모두 암호화하여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자세한 사용법은 다른 분의 글로 대신 넘긴다.
http://blog.naver.com/hahaj1?Redirect=Log&logNo=20066994654
○ 또 이미 하드디스크내에
파일이 많이 있을 때 이를 함께 한 파일로모두모아 하드디스크도 정리하고
그 파일 전체를암호로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 물론 고전적으로 압축파일로 만들어암호를 넣는 방법이 있다.
○ 그러나 iso 파일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ultriso 등을 사용하여 iso 이미지 파일을 만들 때
압축파일 isz 파일로 만들면서 암호를 삽입하는 것이다.
열어볼 때는 ultriso 자체를 써서 열어보거나
ultriso 나 Daemon tool 의 가상시디롬 드라이브로 암호를 넣은 다음 열어볼 수 있다.
이 방법은 zip 파일 등에서 암호를 넣어 압축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편하다.
압축을 푸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ultraiso에 대한 설명은 다른 분의 글로 대신 =>
http://blog.naver.com/chju0112?Redirect=Log&logNo=120121663361
○ 한편 이렇게 이미지파일로 다수의 파일을 묶어 보관하려면,
이전에 소개한 winmount 프로그램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ultraiso 등은 파일 용량과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로 iso 파일을 만든다.
또 사전에 미리 용량을 정하거나 포맷하지않아도 된다.
다만 iso 파일 생성후 추가로 파일 추가 편집작업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하다--
반면 winmount 는 이에 비해 조금 편하다.
즉 차후에 그 드라이브를 열어 삭제도 하고 추가도 하고 하는 것이 자유롭다.
http://www.winmount.com/
다른 분의 안내글 http://offree.net/2487
○ 이상의 방법만 사용해도 보안 효과가 상당히 있다.
○ lab 님은 무슨 대단히 비밀스런 파일들이 있는지
이번에 그 파일을 열어보려면 5단계에 걸쳐 5번의 암호를 넣어야 겨우 열어보게 만들었다고 한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1 부팅시 cmos 암호
1 부팅시 하드 암호
2 로그인 시 암호
3 파티션 여는 암호
4 파티션 안의 파일 모음 볼륨 암호 + 개별 파일 암호,
암호의 철저화를 위해서 전부 8 자 이상 나중에는 12자 20 자 이상으로 암호를 만들고
각 사용 프로그램도 다 달리 구성했다면서,자랑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본인도 불편해서 잘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작업하더니,,하드 디스크를 하나 날려 보냈다.
하드 디스크를 떼내려면전원이 완전히 꺼진 후 떼야 하는데
너무 성미가 급해,,전원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선을 빼다가,,그만 하드 하나가 사망하셨다고 한다..
-- 아까워서 어쩌나.... --
저렇게 개인 자료를 엄격히 보관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용의 상습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리라본다..
너무 열쇠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하나 복잡해서 어떻게 자기자신이 매번 자주 열어볼 수 있을 것인가...^^
^^ 옛말에 훔친것이 많으면 숨기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던데,,,^^
여하튼 usb 매체들은 이동시 잘 잃어버리기도 하니까.
보안 처리는 필수라고 보고,,
자신에 맞는 방법들을 사용해보세용....
web: http://blog.paran.com/story007/46322135
거꾸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전에 올린 글 가지고 테스트 중입니당...에스샵 8238
새로운 저작권법이 영리성과 상습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피해자의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 http://blog.paran.com/story007/46274585]
생각없이 불법 os나 소프트웨어를 마구 사용하면,
이런규정 때문에
많은 컴 사용자가 쉽게 범죄자로 신분이 바뀌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보고
주의를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로 글을 올렸는데,
이후 문의가 들어와 그저 상식선에서 답하다가
본인의 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 속에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Lab님이 말하길,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등의 규정과 관련해
다른 이의 컴을 개인 집에서나 또는 온라인상에서나마구 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하고,
어디까지나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침해자에 대한 조항으로서,
이 경우에도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Mun님은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개인의 사적 이용 조항'을 제시한다.
즉"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저작권법30조-사적이용)"라고
개인범위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30 조는 개인의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이고
140 조는 상습성만 있으면 ( 비영리적인 개인이라도,,,) 고소없이 처벌한다는 규정인데,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에,
lab 님이
이 두 조항을 서로 조화롭게해석하려면,
140 조의 상습성은
● 비영리단체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사용침해하는 경우와,
● 개인이 '영리성'을 갖고 '비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이나 가정에 준하는 범위' 외에서 '상습적으로' 사용할 때를 말하는 듯 하다고 한다.
다만, 다 개인 생각들에 불과하고
어느 구체적인 경우에 문제가 되면 결국 그에 관해서는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이전 글을 너무 길게 써서,,,,전에 논의한 내용을 이처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
오늘 쓰고자 하는 글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신의 컴퓨터자료에 보안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그방안이다.
● 우선 lab 님이 usb 매체에 개인 정보를 많이 담고 다니기에,
usb 매체를 분실시 남들이 함부로 자신의 자료를 들여다 보지 못하게 할 방안은 없는가 묻는데,
일전에도 보안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조금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소개해보고자 한다.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글로는 이전 글 => http://blog.paran.com/story007/45188957
그리고 그 때, 소개한 몇몇 프로그램들이
그런 보안 기능을 한다.
한마디로 전체 디스크나 파티션 또는 일부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 우선 간단히 폴더 안의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Folder Protector 라는 프로그램이좋은 것 같다.
http://www.kakasoft.com/lock/howtouse.htm
설명에 의하면 dos 환경이나 다른 Os 를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이 숨긴 폴더안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직접 테스트해보지는 않았으나, 설명서안의 내용을 신뢰한다면,,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자세한 사용법은 다른 분의 다음 글로 대신한다.
http://blog.naver.com/mukja9999?Redirect=Log&logNo=80138867158
● 한편 비교적 가장 광범위한 범위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으로
truecrypt 를 추천한다. 무료 프리웨어다.
bestcrypt 라는 상업용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리웨어 프로그램이 더 성능이 좋아 보인다.
○ 파일, 파티션, 윈도우 등 OS 시스템파티션, 디스크 전체 등을 모두 암호화하여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자세한 사용법은 다른 분의 글로 대신 넘긴다.
http://blog.naver.com/hahaj1?Redirect=Log&logNo=20066994654
○ 또 이미 하드디스크내에
파일이 많이 있을 때 이를 함께 한 파일로모두모아 하드디스크도 정리하고
그 파일 전체를암호로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 물론 고전적으로 압축파일로 만들어암호를 넣는 방법이 있다.
○ 그러나 iso 파일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ultriso 등을 사용하여 iso 이미지 파일을 만들 때
압축파일 isz 파일로 만들면서 암호를 삽입하는 것이다.
열어볼 때는 ultriso 자체를 써서 열어보거나
ultriso 나 Daemon tool 의 가상시디롬 드라이브로 암호를 넣은 다음 열어볼 수 있다.
이 방법은 zip 파일 등에서 암호를 넣어 압축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편하다.
압축을 푸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ultraiso에 대한 설명은 다른 분의 글로 대신 =>
http://blog.naver.com/chju0112?Redirect=Log&logNo=120121663361
○ 한편 이렇게 이미지파일로 다수의 파일을 묶어 보관하려면,
이전에 소개한 winmount 프로그램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ultraiso 등은 파일 용량과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로 iso 파일을 만든다.
또 사전에 미리 용량을 정하거나 포맷하지않아도 된다.
다만 iso 파일 생성후 추가로 파일 추가 편집작업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하다--
반면 winmount 는 이에 비해 조금 편하다.
즉 차후에 그 드라이브를 열어 삭제도 하고 추가도 하고 하는 것이 자유롭다.
http://www.winmount.com/
다른 분의 안내글 http://offree.net/2487
○ 이상의 방법만 사용해도 보안 효과가 상당히 있다.
○ lab 님은 무슨 대단히 비밀스런 파일들이 있는지
이번에 그 파일을 열어보려면 5단계에 걸쳐 5번의 암호를 넣어야 겨우 열어보게 만들었다고 한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1 부팅시 cmos 암호
1 부팅시 하드 암호
2 로그인 시 암호
3 파티션 여는 암호
4 파티션 안의 파일 모음 볼륨 암호 + 개별 파일 암호,
암호의 철저화를 위해서 전부 8 자 이상 나중에는 12자 20 자 이상으로 암호를 만들고
각 사용 프로그램도 다 달리 구성했다면서,자랑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본인도 불편해서 잘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작업하더니,,하드 디스크를 하나 날려 보냈다.
하드 디스크를 떼내려면전원이 완전히 꺼진 후 떼야 하는데
너무 성미가 급해,,전원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선을 빼다가,,그만 하드 하나가 사망하셨다고 한다..
-- 아까워서 어쩌나.... --
저렇게 개인 자료를 엄격히 보관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용의 상습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리라본다..
너무 열쇠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하나 복잡해서 어떻게 자기자신이 매번 자주 열어볼 수 있을 것인가...^^
^^ 옛말에 훔친것이 많으면 숨기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던데,,,^^
여하튼 usb 매체들은 이동시 잘 잃어버리기도 하니까.
보안 처리는 필수라고 보고,,
자신에 맞는 방법들을 사용해보세용....
web: http://blog.paran.com/story007/463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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