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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면 140조1항 비친고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고 한다.참고로개정법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공소 가능한 경우가 "영리를 위해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서 "영리(를 위해)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로 바뀌어 발효될 예정이다. 즉 저작권법이 '영리성'과 '상습성'이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친고죄로 다룰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2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들어맞아도 비친고죄로 다뤄진다. (관련기사 참조)

이론상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윈도, 포토샵, 한글 등과 같은상업용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쓰지 않았다는 혐의로 자신이나 직장에 공소를 제기하면,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의 컴 사용자가형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즉 법 조항만 보면컴을뒤져서, 상업용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일반 개인이라도, 형사소추를 당할 법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한국 현실에서정말 몇 %의 사용자가컴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자료를모두 정품과합법적인 저작권물로만 채워서 사용하는 이가 있을 것인가..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노래나 영화나 만화나,,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 이론상은 수사기관이 어느 집을 방문해 수사를하더라도
컴퓨터만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곧 형사입건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물론 그사람은 왜 나만 적발하는가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위 법조항에 비추어 그 사람이범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일단 컴에 이 불법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있는한, 상습적으로 쓴 것은 추정되지않는가....
상습성 유무는 사실 애매한 규정으로 보이지만,
여하튼 사용한 것은 분명하고
그 상습성유무는 일단 재판까지 가 법정에서 판가름할 문제이므로
여하튼 일단 신분은피고인으로 바뀌고 이후재판에 시달려야 할 필요요건은 충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설마 우리집 컴이그러겠는가..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 없는 지
각기 자신 집안의컴퓨터 안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볼 일이다.


우선 OS는 정품인가.
대부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정품인가.
다운받아 놓은 영화나 만화 음악도 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구입한 정품인가.

심지어 어느 신문사 기사를 스크랩해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블로그에 올린 글이나 음악이나 사진들 가운데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할 일이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거나 들을 때 컴퓨터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부분까지 복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제2조제22호, 제35조의 2)해 자칫하면 인터넷 검색만 해도잡혀갈 수 있다는 ‘괴담’이 퍼졌다. (아래 또 다른 관련기사)

이 신문기사를 보다 보면,
설마 컴 사용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이는 컴 사용자모두를
잠재적 범죄인 내지 처벌대상으로만들어 놓은 다음

그 뒤에 입맛따라 재수 보기식으로하나씩 체포해 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지만,
새로 통과된 저작권 법 조항의 문구상으로는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니,

● 일단 법 시행전까지 컴 내용과 자료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옆의 한 연구원은 일단 블로그에서 신문기사를 링크할 때
나름 편의를 도모한다고
신문기사 내용까지 복사해 넣은 경우가 그간 많았었는데
일단 그것부터 잘 정리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리고프로그램이어둠의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삭제하고,
보안 점검을 일단법시행전날 까지 완료하자고,,,^^그런다..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지도 모르지만,
블로그에 올려 놓은 문서들을 모두 살피기 곤란하니,,
일단 모든 블로그를 비공개처리해 놓은 다음
법시행전날까지 검사해보고
하나씩 내부 검사를 통과한 내용들만 새로
하나씩 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같다.

그리고 각자의 컴퓨터 내역은

내 생각에는
누가 남의 집에 불쑥 들어와
컴에 불법복제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함부로 막 뒤지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혹시 그것이 오히려 불법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정말 그런 불법적인 컴 조사가가능하게 되고 그게 걱정이 된다면
부팅 과정자체에 암호를 넣어서,
1회 이상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자동 파괴 삭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리고 거꾸로,,그런 조사시 컴이 파괴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하는거에요,,
( 수사기관한데? )

허무맹랑한 생각이기는 한데 방어차원에서^^

농담이긴 하지만, 사실
사용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운영체제 자체를비밀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은 왜 굳이사용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일전에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그 나라에서는 그게 현실문제였나봐용,,,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더라...맞아용 truecrypt프로그램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이었는데,
운영체제 초기부터 비밀화시키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여겼었는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이런 저작권 보호법이 시행되었던 나라에서
운영체제부터 비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만들었나봐요,,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의 이념은
수사기관이 사용자가 무슨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지 자체부터
검사를 허용하지 않고 비밀로 숨기겠다는 의도인 것인데

여하튼 이번에 새로 개정된 저작권 법 내용이 그렇다니,,
무언가 고민을 한 번 해보긴 해봐야겠어용,,

●법은말 그대로 법이고, 장난이 아니니,,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 글부터 일단 모두 비공개처리를 하고 검사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법은 잘지켜야 되요
소크라테스 아저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련 기사:

한미FTA 발효, 윈도 복제하면 곧장 형사처벌?

SW저작권 '비친고죄' 단서조항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2111301&type=xml


FTA 저작권법, ‘인터넷 괴담’ 부르는 이유: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2104201&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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