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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한미fta에서의 새저작권법-불법os문제

진리와 가치를 고루고루 2011. 12. 4. 10:36
한미 fta가 이미 통과되어 발효만 기다리고 있다.

발효일은 2012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도 많으나, 발효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고
또한 저작권법 자체는이미 개정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컴 사용자들이 새저작권법 내용과 관련해 유의하여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윈도우와 같은 os 를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거의 100%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 상용프로그램이나 자료를토렌트나 불법다운로드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은데 이 경우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과거 짧은 외국생활에서
몇몇 프로그램을 토렌트로 다운받아 테스트해 본 적이 있는데,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받아도 다운받으면 3, 4 일 지나서,

lan 대여 회사에서 반드시 통고가 온다.

**** 프로그램을 해당 ip에서 다운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으니 이 내용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과거 한국에서는 몇몇 법률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만화나 음악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를 발송하여
몇몇 청소년은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새로 통과된 저작권법은 이런 사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미 자신의 컴에 불법 소프트웨어나 자료가 있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전까지 삭제조치하거나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미리 취해야 하리라 본다.


이미 저작권법이fta 의결할 때함께 통과되 있는 상태이므로,
정부에서 일정 기간 바뀐 저작권법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지금 fta 자체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있다보니,
새로 바뀐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해당 법률은 다음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검토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저작권법&BEF_SUB_NM=저작권법&LAW_CHECK=true&ORD_CHECK=true&REG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저작권법&befsubnm=저작권법&lawchk=true&ordchk=true&reglchk=true&LAW_ID=A0715&PROM_NO=11110&PROM_DT=20111202&




특히 주의할 사항은 다음으로 보인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36조(벌칙 <개정 2011.1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1.12.2]




이들 조항에 의하면 Os를 불법 설치한 경우는
과거와 달리 일반사용자도거의 예외없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OS 설치사용은일반 프로그램이나 자료와달리 '상습성'이 거의 추정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과거 일반인은 영리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 가능성이 많았다고 할 것이나,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 영리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본다.


● 또한 인터넷상으로 토렌트나 블로그 사이트등에불법 소프트웨어나 자료 등을 올려 놓거나, 다운받거나 하는 경우도 과거와 달리 ip 추적을 통하여 제소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다음 조항이 그것을 보여준다..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따라서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 웨어를 다운받거나 불법자료를 사용하거나,
불법 OS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등에서 과거와 달리
형사상 민사상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어둠의 경로로 윈도우 등의 OS 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는
그 상습성 유무가 처벌의 관건인데,

OS의 특성상 그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고,
여하튼 불법 os사용자인 경우는 일단 제소되고
그 상습성유무와 유무죄여부는
형사상 민사상 제소를 당한 상태에서법정에서 판단받아야 할 사항이 된다고 본다.

유죄인 경우,
처벌조항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번 제소당한 상태가 되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유죄 무죄여부를 떠나,
일단 심리기간 동안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될 수 있다.





● 일단 이런 입장에서 각기 자신의 컴퓨터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품 OS 를 설치해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품 OS를 구매해 설치하던지

아니면 법 시행전일까지 무료인 OS 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로 무료 OS는 리눅스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가 있다.

무료 OS인 리눅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ubuntu 다운로드 사이트만 소개합니다.
http://www.ubuntu.com/download





○ OS 가 정품이더라도, 사용하는 주된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인 경우에는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사용자는
폴더 내용이나 파일을 비밀로 숨겨두는 일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폴더내용을 비밀로 숨겨 놓고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윈도우 상에서는 해당 파일이나 폴더가 보이지 않더라도,
dos 나 리눅스 형태로 부팅해 검사해 보게 되면, 대부분의 자료가 그대로 노출되게 마련이므로,

불법 소프트웨어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삭제하거나
꼭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용자가 정품 OS를 설치하고 적법한 소프트 웨어와 자료들만을 기초로 사용하는
것인데, 현실 사정상 이 요건을 100% 만족하고 사용하는 이는 상당히 드물지 않나 추정해본다.

법이 정식 통과되었으므로,
안내를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라도
과거와 같이 일부 청소년들이 제소를 당한다고 통고를 받고
목을 매 자살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요새 fta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정부에서 해당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할신경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같다.

그러나 법은 법이고,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법인 이상
잘 준수해야 된다고 본다.

소크라테스 같은 분마저도 그런 비슷한 말을 남기셨는데,

만에 하나 컴 사용자들이
바뀐 법 내용을 몰라서
불측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나타나면 안 된다고 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시 안내 글을 올려 본다..

해당 주무 관청에서는
해당 법조문의 구체적인 의미 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 내용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하나,,

개인 입장에서,
자기자신이 시범 케이스로 적발되어 소송을 당하고,
그런 결과 차후 판례 형성과정에 공헌하고 싶지 않다면,

각자 알아서 남은 기간동안,
미리미리, 자신의 컴 내용을 잘 관리하고
철저히 대비해 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관련글 새저작권법-대부분의 컴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된다?

http://blog.paran.com/story007/462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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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2111301&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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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2104201&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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