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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타)일부개정 2009.11.2 법률 제9819호]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1. 還付郵便物등의 處理 : 郵便法 第28條·第32條·第35條·第36條등의 規定에 의하여 爆發物등 郵便禁制品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小包郵便物(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受取人에게 配達할 수 없거나 受取人이 受領을 거부한 郵便物을 發送人에게 환부하는 경우, 發送人의 住所·姓名이 漏落된 郵便物로서 受取人이 受取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住所·姓名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還付不能郵便物을 처리하는 경우
2. 輸出入郵便物에 대한 檢査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規定에 의한 信書외의 郵便物에 대한 通關檢査節次
3. 拘束 또는 服役중인 사람에 대한 通信 : 刑事訴訟法 第91條, 軍事法院法 第131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拘束 또는 服役중인 사람에 대한 通信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通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規定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通信을 破産管財人이 受領하는 경우
5. 混信除去등을 위한 電波監視 : 電波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規定에 의한 混信除去등 電波秩序維持를 위한 電波監視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1.12.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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