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쓰는 방식에 대해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문제는 글을 많이 쓰고 디스크에 파일로저장하든사이트나 블로그에 올리든 이런 글들을 나중에 체계있게 재 정리하는 방식이 문제되는 것 같다. 사실 글이 처음부터 체계있게 수미일관하게 순서대로 잘 써지는 것은 아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도 그렇고 하드디스크상에서 쓰고 정리하는 글도 그렇다. 이미 스크리브너라는 프로그램과 마인드맵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서 같은 말을 했지만, 대부분 글 쓰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글을 쓰면서 체계 잡기와 순서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어려움들이다. 그리고 위 프로그램들은 글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다. ○ HTM 문서 포맷을 10000개 이상 만들어 놓고 사용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어떤 편집기를 통해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 오늘 댓글을 올려주신 안도라님으로부터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받아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Scrivener 라는 프로그램인데 Mac Os 환경에서는 매우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최근에 윈도우와 리눅스 OS 용 버전도 나왔다고 한다. http://www.literatureandlatte.com/scrivener.php?platform=win ● Ms visual C++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인 경우,설치후 작동이 안되면,, c:\Program Files\Scrivener\resources\vcpp runtime\vcredist_x86.exe 을 실행해 설치후 실행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글을 전체적으로..
본인이 올린 새 저작권 법 관련 글에 자극받아.. 보신?보안?차원에서 아님 여가선용차원?에서 지금 연구실 한구석에서대대적인 자료 삭제 및 폐기작업을 진행 중인 한 분이 계신데, 자료 폐기 처분 대상으로 지금껏 보관해온 거의 대부분의 CD나 DVD 를 가위로,,렌지로 폐기를 하시는 한편, 또 다시 자료 보관장소에서 폐기처분 대상으로 꺼내가지고 와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들여다 보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저장매체,,, A 디스켓과 B 디스켓이다. 참으로 신선하다.. 사실 요즘 어린 학생 가운데에는 A 디스켓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도 많으시리라고 본다. 아래 사진에서 조금 큰 것이 A 디스켓 작은 것은 B 디스켓으로 불리운 것인데 A 디스켓이 아마 0.4~~0.7 M~1.2 M 저장되었던 것 같고 B디스켓이 아..
● 이제 며칠 만 지나면 새저작권법이 발효 시행된다. 이미 이에 관련되어서는 몇개의 글을 올렸다.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운데 그러나 그 규정은 애매한 점이 많아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새법에서는 영리적인 목적을 갖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성'만 있으면 저작권자의 고소가필요없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도 할 수 있게 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해석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그 외에도 법의 여러 조항의 내용과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많아서, 자료와 관련해 약간 신경과민이고 예민한 분은 과거에 수집한 자료도 일일이 검토해 정리하고, 심지어 문제될만한 CD나 DVD 형태의 자료들 가운데 많은 자료를 전자렌지에 넣어 일괄 폐기시키는 분마저도 있다. 그것은 컴..
글 작성할 때 전체적인 체계나 목차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생각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연상되는 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연상된다기 보다는 연상되기 쉬운 순서대로 조금은 산만하게 떠오른다. 그런데 글은 사실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요구와 생각은 약간은 비체계적으로 두서없이 떠오른다는 현실에서 고민이 많게 된다. 또 생각은 연상되는 대로 자유롭게 풀어 나가는 것이 많은 생각을 진행시켜 주고 깊은 논의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글로 적어나가다 보면 글은 줄로나열되어 배열되는 측면이 있기에, 조금은 제한적이게 된다.즉 주로 뒷말에 이어서 계속 생각이 이어지게 된다는문제가 있다. 전 체계에 맞춰서 생각이 체계적으로 나지 않고, 연상은 자유롭게 잘 되지 않고 줄..
거꾸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테스트 중입니당...에스샵 8238 새로운 저작권법이 영리성과 상습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피해자의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 http://blog.paran.com/story007/46274585] 생각없이 불법 os나 소프트웨어를 마구 사용하면, 이런규정 때문에 많은 컴 사용자가 쉽게 범죄자로 신분이 바뀌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보고 주의를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로 글을 올렸는데, 이후 문의가 들어와 그저 상식선에서 답하다가 본인의 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 속에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
개인사생활보호와 하드디스크 데이터 보호 방법: 거꾸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전에 올린 글 가지고 테스트 중입니당...에스샵 8238 새로운 저작권법이 영리성과 상습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피해자의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 http://blog.paran.com/story007/46274585] 생각없이 불법 os나 소프트웨어를 마구 사용하면, 이런규정 때문에 많은 컴 사용자가 쉽게 범죄자로 신분이 바뀌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보고 주의를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로 글을 올렸는데, 이후 문의가 들어와 그저 상식선에서 답하다가 본인의 글 때문에 ..
한미 fta가 이미 통과되어 발효만 기다리고 있다. 발효일은 2012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도 많으나, 발효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고 또한 저작권법 자체는이미 개정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컴 사용자들이 새저작권법 내용과 관련해 유의하여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윈도우와 같은 os 를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거의 100%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 상용프로그램이나 자료를토렌트나 불법다운로드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은데 이 경우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과거 짧은 외국생활에서 몇몇 프로그램을 토렌트로 다운받아 테스트해 본 적이 있는데, 토렌트를 이용하여 ..
● 한미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면 140조1항 비친고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고 한다.참고로개정법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공소 가능한 경우가 "영리를 위해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서 "영리(를 위해)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로 바뀌어 발효될 예정이다. 즉 저작권법이 '영리성'과 '상습성'이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친고죄로 다룰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2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들어맞아도 비친고죄로 다뤄진다. (관련기사 참조) 이론상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윈도, 포토샵, 한글 등과 같은상업용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쓰지 않았다는 혐의로 자신이나 직장에 공소를 제기하면, 그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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